그루트 2023.11.09 01:54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7일에 입사했고, 2024년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매달 10일에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12월까지 하고 퇴사하는 것 보다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해서 상담합니다.

 

2022.1.7 ~ 2023.1.6. 에 발생한 연차는 2023년 1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 받았고 (2023년 2월 10일 지급),

2023.1.7에 발생한 연차는 8개 중 2개 사용하여 6개 남았습니다

 

1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연차 6개는 2024년 1월 7일에 정산되어 2024년 2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2024년 1월 8일에 새로운 연차 n개가 들어오는게 맞나요?

 

맞다면 새로 생기는 연차 n개는 1월 31일 퇴사시 따로 지급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어 임금으로 지급되고, 퇴직금 계산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내년 1월에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시키지 않는건가요?

 

연차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12월까지 퇴사하는 게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7~202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4.2.1에 2024.1.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2023.12.31 퇴사시 2023.1.7~2023.12.31 사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541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37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3
기타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2023.11.24 402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53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361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526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73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4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2023.11.22 549
기타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2023.11.22 1310
기타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2023.11.22 140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3.11.22 212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83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4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471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