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적겠습니다.
9월4일 입사한 직원 10월 30일과 11월 6일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8일과 16일을 병가처리(무급)로 하였는데
그럼 11월4일에서 12월 3일까지 생겨야 할 연차는 만근을 총족하지 못하여 1개 발생하지 않고 이틀 무급으로 월급 지급하면 되고 그후 12월4일부터 1월3일까지 만근을 채우면 다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적겠습니다.
9월4일 입사한 직원 10월 30일과 11월 6일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8일과 16일을 병가처리(무급)로 하였는데
그럼 11월4일에서 12월 3일까지 생겨야 할 연차는 만근을 총족하지 못하여 1개 발생하지 않고 이틀 무급으로 월급 지급하면 되고 그후 12월4일부터 1월3일까지 만근을 채우면 다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31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41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4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405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54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61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52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73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49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314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4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12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83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4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7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개월 개근시 1.4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