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적겠습니다.
9월4일 입사한 직원 10월 30일과 11월 6일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8일과 16일을 병가처리(무급)로 하였는데
그럼 11월4일에서 12월 3일까지 생겨야 할 연차는 만근을 총족하지 못하여 1개 발생하지 않고 이틀 무급으로 월급 지급하면 되고 그후 12월4일부터 1월3일까지 만근을 채우면 다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적겠습니다.
9월4일 입사한 직원 10월 30일과 11월 6일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8일과 16일을 병가처리(무급)로 하였는데
그럼 11월4일에서 12월 3일까지 생겨야 할 연차는 만근을 총족하지 못하여 1개 발생하지 않고 이틀 무급으로 월급 지급하면 되고 그후 12월4일부터 1월3일까지 만근을 채우면 다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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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 2023.12.06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414 | |
임금·퇴직금 |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 2023.12.06 | 618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119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40 | |
해고·징계 |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 2023.12.05 | 441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10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3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19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7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65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 2023.12.04 | 43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424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1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61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102 | |
비정규직 | 질병퇴사 실업급여 | 2023.12.03 | 259 | |
근로시간 |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 2023.12.03 | 2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2023.12.02 | 2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개월 개근시 1.4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