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2월 9일날 받았는데요 해고날짜는 3월 7일이며 3월5일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요.해고통보할시에 사업장 인원수에 상관없이 유예기간을 한달을 주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걸로 아는데요.원래대로라면 3월 9일까지 유예기간을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2월 9일날 받았는데요 해고날짜는 3월 7일이며 3월5일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요.해고통보할시에 사업장 인원수에 상관없이 유예기간을 한달을 주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걸로 아는데요.원래대로라면 3월 9일까지 유예기간을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21.02.28 | 168 | |
임금·퇴직금 | 1월말퇴직시 사직서에 29일(금)퇴사로 적었고 남은 2일분 월급지... 1 | 2021.02.28 | 904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진정 중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1.02.28 | 330 | |
휴일·휴가 |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 2021.02.27 | 27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0 | |
고용보험 | 배우자 직장을 따라 거소 이전 1 | 2021.02.27 | 167 | |
근로계약 |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 2021.02.27 | 14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1 | 2021.02.27 | 186 | |
기타 |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 2021.02.26 | 35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2021.02.26 | 35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21.02.26 | 1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1 | 2021.02.26 | 307 | |
고용보험 | 퇴직자의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요청 1 | 2021.02.26 | 1046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1.02.26 | 187 | |
휴일·휴가 | 4조 3교대근무 환경에서 명절,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 지... 1 | 2021.02.26 | 3986 | |
비정규직 | 도급직의 차별처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2.26 | 597 | |
기타 |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 2021.02.26 | 2576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25 | 30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1 | 2021.02.25 | 23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계산 1 | 2021.02.25 | 28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는데 1일이라도 늦게 통보했을 경우 적법한 해고의 예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했는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