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21.02.22 09:37

물류센터 현장직 이고요, 1년으로 보면 월평균 1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일시적 물량 증가로 퇴직전 3개월 간 월평균 50시간 가량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시 50시간의 연장근로를 반영하여야 하나요?

연장근로가 들쭉날쭉한 경우 퇴사시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

1년 평균으로 산정한다는 판례를 본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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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0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히 적거나 많아 예외적인 경우'에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택시운전근로자가 퇴직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고 사납금을 많이 납입한 행위가 그러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판 94다8631등)

     

    다만 이러한 경우 판례는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의도적행위를 한 기간 동안 동종근로자들의 사납금초과수입금의 평균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는등 개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지는 안고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그러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자연스러운 연장근로의 증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자연스레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의도적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근이 많은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도비닉 2021.03.03 15:0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2)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퇴직금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나요?

    근로자 동의 없이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서 산정해도 되나요?

     

    3)번 답변은 의도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늘린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전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잡아야한다는 말씀인가요?

    (결근이 많은경우 평균임금산정시 해당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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