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스티나 2021.02.25 17:11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시급 : 8720원

주간 : 08:00~20:00 (휴게시간 12:00~13:00, 15:00~15:30)

야간 : 20:00~08:00 (휴게시간 00:00~01:00, 03:00~03:30)

※ 생산직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 계산식 포함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 근무시간(주휴포함)과 월평균 연장근무 시간과 야간근무시간은 어떻게 나오는 지 등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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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 12시간 중 10시간 30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10.5시간이 되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2일*365/12/6=106.45시간이 됩니다.

     

    2) 야간 근로의 경우 역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 12시간 중 10시간 30분의 근로가 이뤄지며 10.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2일*365/12/6=106.45시간이 됩니다.

     

    3) 주간과 야간 모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2.5시간*4일*365/12/6=50.69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의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연장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월 25.34시간이 됩니다.

     

    4)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2일간 6.5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 월 평균을 내면 야간 6.5*2일 *365/12/6=65.9시간으로 여기에 마찬가지로 야간가산 0.5를 적용하면 32.95 시간의 야간가산 시간이 나옵니다. 

     

    5) 마지막으로 주휴는 1주 8시간,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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