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자체 법정의무교육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이교육을 이수한분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교육을 진행하려면 어떤교육과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자체 법정의무교육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이교육을 이수한분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교육을 진행하려면 어떤교육과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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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소기업 연차,월차수당 문의 1 | 2021.03.03 | 652 | |
휴일·휴가 |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 2021.03.03 | 378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36 | |
휴일·휴가 | 코로나환자를 간호 후 연차로 쉬게되었습니다 1 | 2021.03.03 | 37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9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3.02 | 57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36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423 | |
근로계약 |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 2021.03.02 | 27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7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 2021.03.02 | 556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993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25 | |
기타 |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 2021.03.02 | 17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402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 2021.03.02 | 7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2 | 4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 2021.03.02 | 770 | |
기타 |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 2021.03.02 | 2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 2021.03.02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자체적 실시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도 가능하니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