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사항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명부> 사항이 다 포함된다면
인사기록카드만 작성하는 걸로 대체 가능 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사항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명부> 사항이 다 포함된다면
인사기록카드만 작성하는 걸로 대체 가능 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균등처우 1 | 2021.02.25 | 15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2.25 | 447 | |
휴일·휴가 | 연차, 계약만료 1 | 2021.02.25 | 2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계약자동종료 서명 후 정규직제안) 1 | 2021.02.24 | 704 | |
근로계약 |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 2021.02.24 | 1853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21.02.24 | 331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2.24 | 412 | |
여성 |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 2021.02.24 | 15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 2021.02.24 | 5007 | |
근로시간 |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 2021.02.24 | 30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업무 절차 문제 없을까요? 1 | 2021.02.24 | 123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관련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 2021.02.24 | 688 | |
임금·퇴직금 | 코로나관련 업무질의 1 | 2021.02.24 | 18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1.02.24 | 186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 2021.02.24 | 87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44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 1 | 2021.02.24 | 875 | |
해고·징계 |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 2021.02.24 | 51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1 | 2021.02.24 | 12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1 | 2021.02.24 | 1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명부란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41조에 있는 내용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및 퇴직에 관한 사유 등이 적혀있는 문서면 됩니다. 따랏 인사기록카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명부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