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veffun 2021.02.19 00:5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18년 4월 학원서비스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A지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A지점이 폐점 되면서 2020년 9월 회사로부터 B지점으로 발령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회사 대표님과 메세지로 주고 받은 조건내용입니다.

1)거리가 멀어 교통비포함하여 기본급인상.

2)이후 연봉협상은 2022년 1월 진행.

3)새로운 B지점에서 최소 1년 근무.

연봉협의 후 2020년 9월부터 B지점에서 일을 해왔으나 거리도 멀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준비하게 되어 30일전 통보를 위해 2021/2/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당시 대표님께 제 사직서가 보고되었을때 다른말씀없이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이후 곧 후임자를 구하는 공고도 업로드 되면서 면접도 진행중이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10일이 지난 2021/2/18일 갑자기 대표님과 메세지로 나눴던 계약기간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인상되기 6개월 전 월급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직전 90일 근로 급여 기준이 아닌 6개월 전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준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퇴직금 관련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정규직 전환시 사인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시 30일전 통보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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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0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퇴직금을 사용자 임의로 6개월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후 일방적으로 6개월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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