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dock1 2021.02.19 15:15

사건이 일어난 순서는 번호 순서대로 입니다.
 
1. 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2. 지난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1년 1월 29일로 퇴직하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3. 2월 17일, 그때까지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 정산팀에 카톡으로 문의를 해보니 
    퇴사 수리가 안 되었으며, 2월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3월 5일에(급여 지급일이 5일) 
    정상근무 한 것처럼 급여를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4. 저는 카톡으로 대표 바로 아래 직급의 사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급여를 더 이상 보내지 말고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5. 그 사원으로부터 카톡으로 "생각을 충분히 알겠다, 대표에게 전달하겠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6. 자꾸 시간을 질질 끄는 것 같아서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대표가 퇴직 사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달이고 급여를 계속 보내면서 사직 수리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7. 해결이 될까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2월 18일 어제 수정된 사직서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8. 회사로부터 대표에게 전달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지금까지도 사직 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계속 말려드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1차 사직서를 전달한 날짜도 회사 업무 챗방에 기록된 것을 캡쳐한 것도 있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급여가 들어갈 것이다", 라든가
제가 그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지점, 
수정된 사직서를 보낸 기록,
상대가 수정된 사직서를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쓴 것도 
카톡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급여까지 보내면서 퇴직 수리를 막는게 정말로 가능한가요? 
이런 식이면 영원히 퇴사하는게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가 퇴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사직의 승인이 이뤄져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지만, 사직서가 특정일자를 정해서 사직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사용자의 승인 여부에 상관 없이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되고 특정일자가 지나면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적 여유를 두고 특정일자를 정해서 사직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 시기가 지났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여부요~ 1 2021.02.25 332
기타 균등처우 1 2021.02.25 151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5
휴일·휴가 연차, 계약만료 1 2021.02.25 2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약자동종료 서명 후 정규직제안) 1 2021.02.24 702
근로계약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2021.02.24 1851
산업재해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1.02.24 3309
휴일·휴가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2021.02.24 410
여성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21.02.24 15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05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업무 절차 문제 없을까요? 1 2021.02.24 121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1.02.24 686
임금·퇴직금 코로나관련 업무질의 1 2021.02.24 17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1.02.24 184
고용보험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2021.02.24 87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2
근로시간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 1 2021.02.24 873
해고·징계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2021.02.24 509
휴일·휴가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1 2021.02.24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