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논매카트니 2021.02.19 15:34

학교에서 1년마다 계약직으로 갱신해오다가 이번달을 끝으로 퇴사합니다. 

피보험가입기간은 충분히 충족하는데, 올해 계약이 다소 일반적이지 않게 갱신되어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헷갈립니다.  
 
근무조건은 주5일 40시간 근무였고, 보수는 높지않아 아마 실업급여 받게되면
1일 급여액이 하한액으로 받게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난해 4월경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서(상호 동의하에 구두로 보직이동)
퇴사전 2개월동안은 거의 1달에 1주정도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연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즉, 2020년 2월 부터 12월 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지난달에는 5일 근무, 이번달은 7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자연히 급여도 평상시 임금의 30%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어 받게 되었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급여액은 얼마가 되는걸까요?
어떤 분은 퇴사전 3개월의 급여 및 근로시간이 작아지는 만큼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인정되어 30,060원이라고 하시고 , 어떤 분은 계약 자체가 파트타임직이 아닌데다 
1일 근무시에는 8시간씩 일했으므로 60,120원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1월 2월을 현저히 적어진 급여로 입력해도 60,120원 수령하는것으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_
 
정확한 부분을 학교측(사용자)에서 정리해주면 좋은데 잘 모르는건지 본인든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근무한대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되는거 아니냐 해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볼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정리해서, 제가 받게될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고, 또 온전히 받기 위해서(60,120원)는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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