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월~금 9시~18시 (점심1시간휴게) : 근로계약서기준.

평일 저녁 6시이후 연장근로시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시

1. 18시부터~저녁9시까지 연장근로시 : 3시간 수당 산정 인지?

2. 19시부터~저녁9시까지 연장근로시 : 2시간 수당 산정인지?

예를들어 저녁 7시부터 회의등으로 18시이후 사무실 대기할 경우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지요?

참고로. 저녁 식대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18시에서 19시사이가 저녁식사나 휴게시간이 아닌 이상 18시부터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527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60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959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20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10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91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2027
근로시간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2021.03.04 252
해고·징계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2021.03.04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3.04 180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23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2021.03.04 111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400
기타 사대보험 가입문의 1 2021.03.03 386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3.03 2283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3 539
근로시간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2021.03.03 272
산업재해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2021.03.03 2201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2021.03.03 102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2021.03.03 1471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