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여리해 2021.02.17 13:30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회사가 분할하는데,  근로자는 고용승계로 넘깁니다.

이때  A회사는 DB연금 사업장이고  B회사는 DC연금 사업장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관이 된다면

1년 이상자는 A회사 근무기간  만큼  DB형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자는 1년이 도달하여 DC를 가입할 경우 A회사의 근무기간 만큼은 DB형태

B회사의 근무기간은 DC형태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근속기간 만큼 DC형태로 지급을 하면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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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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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나 미만 여부에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퇴직급여 제도(DB)가 유지가 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1년 이상과 미만을 나눠서 퇴직급여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2항에서 금지하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근로자도 DB형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분할로 기존의 근로자와 회사분할 이후 분할된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의 차등이 있는 경우는 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분할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DC형이고, 기존의 근로자에 한해서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2개의 퇴직급여제도이기는 하나 차등적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기존의 근로자들을 입사 1년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DC형의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는 DB형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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