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HS 2021.02.17 17:40

오늘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고 결정이 났습니다.

주 5일 9~18 퇴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주말 다 쉬는 회사입니다.

현재 연차가 6일 남았고 상식적으로 남은 2월에 평일이 7일 남았으니 목요일까지만 나오고 금요일부터 평일에 연차가 사용될 줄 알았지만 주말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여야한다는 법적 근거를 대시면서 저에게 주말 연차 사용을 권장했고 고로 24일까지 근무하는 것이고 2월은 28일이니 원래 지급되는 월 급여를 일(28일)로 나누고 24일까지 근무한 것이니 나눈 값에 24를 곱한 것이 지급된다고  인사담당자가 말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땐 주말 기간 연차사용은 주말에 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짧은 지식으로 여쭙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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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을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로 약정하지 않은 무급휴무일(토요일),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등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월 한달 중 퇴사예정일 이전까지 남은 날중 소정근로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 미사용 분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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