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나리 2021.02.17 21:03

안녕하세요.

지난 8월 말일에 2년간 다니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올 2월 초부터 다른 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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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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