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 말일에 2년간 다니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올 2월 초부터 다른 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말일에 2년간 다니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올 2월 초부터 다른 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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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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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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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업무 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1 | 2021.02.24 | 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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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 2021.02.23 | 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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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 2021.02.23 | 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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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