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고바르게살자구 2021.02.23 08:47

초과근무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당한 후 몇년 지난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수당을 받지는 않아도 되는데. 부당한 처우는 개선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직장내따돌림의 경우 적절한조치를 요청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초과근로 제공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직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관행의 개선을 요구한 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청원하시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2항 위반으로도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직장내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인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가해행위, 가해장소, 가해시각과 증명자료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2021.02.26 361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26 359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1.02.26 1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1 2021.02.26 307
고용보험 퇴직자의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요청 1 2021.02.26 1070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1.02.26 187
휴일·휴가 4조 3교대근무 환경에서 명절,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 지... 1 2021.02.26 4012
비정규직 도급직의 차별처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2.26 597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610
임금·퇴직금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5 3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1 2021.02.25 24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계산 1 2021.02.25 2889
임금·퇴직금 토요일격주 임금계산방식 1 2021.02.25 222
휴일·휴가 연차휴가 없어요 1 2021.02.25 275
해고·징계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2021.02.25 769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여부요~ 1 2021.02.25 333
기타 균등처우 1 2021.02.25 158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7
휴일·휴가 연차, 계약만료 1 2021.02.25 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약자동종료 서명 후 정규직제안) 1 2021.02.24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