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0:41
통상적인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2년으로 기록된 것만을 이유로 너무 활동을 스스로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이 지난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시 퇴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 이야기를 할때 년월차가 없다면 미리 말했다면 연월차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겠죠???
첨 너무 무지했던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제가 첨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해서 퇴직권고 비슷하게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난다는 식으로 다들 그만뒀습니다....
사실 저도 첨에 4대보험을 해주겠다고 해서 당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4대 보험을 들어만 주지 전액을 저에게 부담하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증말 녹음을 시켜놓아야 할 정도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이거든요.....
저희가 계약직이 된것도 저희 의사와는 무관하게 궁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돼 버린겁니다.. 저희가 들어오기전 직원들한테는 계약직이라고 미리 말한 상태였던 겁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말 조차 비추질 않았었고 당연 직원으로 스카웃 했던 겁니다,..... 연봉제고 계약직이니 퇴직금이 없다는 식입니다.. 가을에 고생해서 책 만들었으니 겨울에 수고비로조로 퇴직금 비슷하게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그것도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받질 못합니다... 재가 지금 1년 좀 지났는데 12월경에 한 번 받았습니다... 올해도 12월까지 있지 않으면 받질 못합니다.. 9월이나 10월겨에 퇴사를 해도 받질 못할겁니다...
선량한 근로자들이 악덕 사업주 밑에서 정당하게 자기 권리와 주장을 얘기 못하고 당하는 그런 부정한 사회를 없애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더욱 노력해야 겠으며, 근로자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나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와같은 사람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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