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chu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으로 보험료 청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근거로 노동자의 권리를 상담사는 곳이므로,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회사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길이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ch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월 말쯤에 해고당했는데요
> 부당해고임에도 그냥 조용히 나와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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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직원 실수로 퇴사처리가 늦어져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이 안되서
> 부득이 하게 지역보험료를 두달치나 내게 생겼거든요.
>
> 퇴직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퇴직신고를 해야한다는데
> 퇴사일자가 2월 28일인데
>
> 3월 27일쯤에야 신고해서..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제가 두달치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 그런거 정도는 회사쪽에 청구할수 있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