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4:15

안녕하세요. sim80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한지 2년여가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만 계시다니, 너무 안일하게 상황을 대하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받기 위해서 1)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2) 회사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던, 접수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일단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봤어야 합니다.

2. 지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조차 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근로자에게 수급자격인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m80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실직한지는 거의 2년이 다돼갑니다. 근데 그쪽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구 하구선 연락이 없어여..
>
> 제가 전화를 하면 없다구 하구 오늘 쉰다구 하구.. 본사 담당한테 하면 자리 비웠다구 하구 연락처를 남겨 놓았는데두 연락우 없구여.. 어쩌다가 연락이 되면 짜증부리구 ..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미뤄 졌어여..
>
>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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