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4:41

안녕하세요. dhrtns9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명시적인 근거없이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차후 증거자료가 없어서 사용자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및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처음에는 70만원을 약정하고 일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50만원으로 임금을 낮춘 것 자체가 부당할지라도, 명확한 근거(약정내용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녹음자료 등)이 없는 이상, 700만원의 임금을 주장하는 것인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3. 일단은 귀하가 지불받아야할 체불임금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스스로 작성해보시고,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보내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의 정분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공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임금지불의무도 다하려 하지 않는다면 냉정해지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hrtns9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생많으십니다.
> 그고생 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 짐을 더해드립니다.
> 얼마전...그러니깐1월20일경 어머니 아시는분
> 이 어린이 집을 운영하셔서 그 원장님을 믿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 무론 이력서만 제출했고 그외에는 그냥...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 70만원에 뭐 일잘하면 더 주시겠다고 했고
> 고용보험을 들어서 대학도 가게 해준다고
>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다제치고 기대에 부풀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1달 후에 원장님이 바꿨습니다
> 그래서 전원장님께 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여쭤보았지요
> 원장님은 자신이 다말해놨고 잘해줄거라고 했답니다
> 고용보험,임금70만원,격주 휴무......모두다 말해 놨으니 일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 후 제 임금은50만원이 나왔습니다
> 이유인 즉
> 야간보육을 했으면 주었다(저는 아침7:30분까지 출근했고 저녁7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 너가 야간보육을 안하지않았냐 저녁9시까지 근무 했었으면 줄려고 했는데.....
> 저한텐 상의 한 번 없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야간 보육을 하면 어떻게냐라고
> 말쓰 하셔서 당연히 저는 싫다고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시험안 보고 대학
> 가는데 어쩔 쑤 없겠다 싶어서 그냥 출근 했습니다 그랬더니
> 그 아이 어머니 보고 야간 보육은 안한다고 야간 보육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 그리고 나서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리고 인수 인계까지 잘하고 나왔습니다
> 격주 휴무는 무슨 다반납했죠
> 제대로 그만 두고 나오려고 끝까지 잘했는데 이게 무슨꼴이죠
> 다른 분들과 저의 다른 부분은
> 저는 임금 계약서나 근로 계약서는 안썼다는것입니다
> 근로 계약서의 진위도 잘몰랐고 이런 상황이 올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어렸을때부터 잘 아는 분이였고
> 또 그런분이 잘 말해놨다고 하셔서 걱정도 없었구요
> 어떻하죠........
> 여러번 찾아갔고 엄마까지 전화해서 싸우셨는데
> 최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분은 꿈쩍도 안해요 제이력서랑
> 같이 일하던 친구 이력서도 없구 아무것도 엇어요
> 근데도 그 원장님은 무슨 꿍꿍인지
> 막무가내에요
> 저보다 법을 잘알아서 그런건지.....
> 통화내용도 녹음은 해놨는데 밤마다 잠이 안와요
> 불면증도 걸려서.......
> 억울해요 근로 계약서 없으면 이런 대우 받나요?
> 법은 저같은 억울한 사람 도와줄 여력은 없나요?
> 억울해요,,,,,잠도안오고.....
> 꼭좀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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