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6:14

안녕하세요. cs96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요즘 취직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어서,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일단 취직하고 보자는 생각때문에 취업을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계약없이 성급하게 일자리를 얻어 피해를 입지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구두로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구두로만 급여를 정하고 한달 근무 뒤에 사전 통보 없이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했던 임금수준보다 낮게 지급하면 앉아서 임금을 강탈(?)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일지라도 당사자간의 의견의 합치로 정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리발을 내밀어버리면 노동자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가 임금을 떼어먹는 사용자의 대표적인 핑계 케이스죠..

2.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입사시 약정했던 임금수준을 그대로 청구하세요. 어차피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증할 물증은 없으므로 마찬가지 입니다. 강조하지만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노동자가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끝으로,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당사자간 기본적인 신의와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사회는 가정이나 학교와는 달라서 이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냉정하게 돌아서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생활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정한 확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 나아가 법적 다툼까지 해야 합니다. 사회의 첫발을 내딛은 분께 사회의 어두운 부분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사회를 바꾸는 힘은, 건강하고 젊은 피를 가진 귀하와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s9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각종 사례들을 잘 보았습니다.
> 저와 약간씩은 비슷하지만 약간씩은 또 다르네요..
> 저는 2002년 8월 9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3년 3월 29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동안 받은 금액이라고는 2002년 추석 전날 받은 150만원과 연말전에 나온 50만원, 졸업축하비용으로 10만원, 인센티브로 받은 4만원, 총 214만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을 사장님이 저에게 주실때 월급이 아니라 여태 고생한것에 대한 성의라면서 주었습니다.
> 다시 입사초기로 돌아가서 2002년 8월초 면접을 볼때, 팀장님이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때 나온 임금은 연봉2500만원에 인센티브제도로서, 노력만하면 3000이건 4000이건 받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중의 하나였습니다.
> 그러나 임금은 나오지 않고, 2달정도가 되는 추석전날에서야 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이건 월급이 아니라는 사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꾸준히 월급은 체불되었고, 연말이 되어서야 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졸업식 바로 전날 졸업축하한다면서 10만원을 주셨습니다. 3월중순 인센티브로서 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3년 3월 24일,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자금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하게되었고, 사장님께 체불임금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한것이 뭐가 있느냐면서 하나하나 따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광고 및 구독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과 광고 둘다 아직까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 또한 광고에 의한 인센티브 15만원정도가 있지만 받지 못했으며, 단지 구독에 의한 인센티브 4만원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저에게 한일이 뭐가 있냐고 따지시면서 오히려 제작비용에 들어간 손해비용을 저에게 물으시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따지신것 중의 하나는 12월말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전체 사원들을 대상으로 100%연봉제와 100%인센티브 제도를 의견을 물었을때 직원들 모두가 인센티브제를 찬성한 만큼 그 이후의 체불임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화가 너무나도 많이났었고 사장님은 결국 법으로 하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빽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저희 사장님이 워낙 발이 넓으신 분이라 일명 빽줄이라 불리는 인물들이 정치인들부터 기업회장들까지 두루두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말을 잃은 저는 그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묵묵히 듣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 그리고 오늘 2003년 3월 29일..다시 한번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그전의 주장대로 12월이후의 임금은 줄 수 없다는 것과 기존에 지급한 금액(214만원)에 대하여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해본 후 제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 집에 돌아와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계산해보니 사장님 말씀대로 계산한다면 제가 받게될 금액은 얼마 안되는 액수입니다. 8여개월을 일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이곳을 방문하였고 회원가입후 여러 사례를 조회를 해 봤지만 저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우선 대부분의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사당시 팀장님과의 면접에서 연봉이 결정이 된 상태였었으며, 구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에도 밝혔다시피 월급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에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지급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은 가입조차 안되어 있습니다(전 직원들 동일). 결국 제가 회사직인이 찍힌것으로는 대학 마지막 학기 바로 전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학교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 제출한 재직증명서(2002년 8월 22일자)가 전부입니다.
> 많은 조언 및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사회로의 첫발이 절 이리도 힘들게 만들지는 전혀몰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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