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raclemira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학원과 셔틀버스 운송계약을 하고 학원생들을 수송해 온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바가 있기는 하나 레미콘 지입차주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부분이어서 아버지의 고용형태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데, 학원이 정한 시간, 노선에 따라 버스를 몰면서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 임의로 운행을 중지할 수 없었고, 운행시간을 어겼을 때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등 학원의 감독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이나, 학원이 정한 시간외에 해당 차량으로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고, 학원의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율에 적용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원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고통보나 계약해지의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단 위 사례를 참고하여 아버지의 경우와 상호비교해보시고, 구체적인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raclemi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버지가 운전면허학원 셔틀 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4개월 되셨구요.
> 당시 입사할때 학원 새로 설립한곳이라 셔틀기사를 채용하면서 1인당 320만원의
> 보증금같은 성격의 돈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
>
> 1.총 5년 계약중 1년단위로 계약
> 2.5년이후 차량을 개인에게 명의이전해줌.
> 3.5년이내에 퇴사하게 될 경우 320만원을 5년으로 나눈 53천원을 근무한 개월수만큼 제하고 돌려줌
>
> 대락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내용입니다.
> 학원수강생이 줄어들자 운전학원내의 강사수를 줄여 셔틀운전을 시키겠다며
> 셔틀기사들을 그만두게 하려는 생각인거 같습니다.
> 이런경우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며 학원측에 요구할수있는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근무한지 4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도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