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6:37

안녕하세요. gom24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시 정했던 임금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겼다면,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퇴직후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채권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 44시간,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연장근로(1주44시간,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시간),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시간) 및 휴일근로(주휴일, 5/1노동절 및 기타 약정휴일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의 일부를 미리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정해둔 것이거나, 연봉총액을 정하면서 사전에 시간외근로시간을 정하여 연봉에 시간외수당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귀하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일단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적극적인 의사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m24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997년 12월 29일 입사를 해서 2003년 3월8일 퇴사를 했습니다.
> 상여금 연400%를 포함해서 연 25,000,000에 맞춰 월급제로 입사를 했는데 연 25,000,000을 받은건 한해뿐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나머지 부분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의 평균 잔업시간이 60시간인데 회사에서는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나머지 잔업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위의 질문에 대해서 만일 청구가 가능한데도 회사측에서 정산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시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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