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8:42

안녕하세요. leesy77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 중 회사가 구조개편을 통하여 일부 부서를 매각하고, 그 부서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를 본사로 배치전환을 시켰다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인사권가 남용된 것인지 인사권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인사권행사가 유효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게 인정이 되고, 업무상 필요성 보다 근로자가 감수해야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원론적인 기준에 귀하의 경우를 대비시켜 본다면, 첫째 회사의 구조개편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결정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는 점, 둘째, 폐지된 부서에 고용된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면 반드시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키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점(상당기간의 경과로 그 사이 회사의 사정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등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귀하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속시원히 "부당한 인사권행사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인사권행사의 당부당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 바, 인사명령을 받으신지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4. 한편,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업무와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산재법에 정해진 정률의 보상에 그치므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까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외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물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므로 산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sy77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5년6월에 입사를햇습니다.
> 부서(용해) 특성상 중량불도 많고 위험성이 많아서 기계로 하지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중량물을 손으로 작업자가 많이 다룰때가 많아서 동료직원들은 요통을 많이 호소 했습니다.
>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선 제가 제일 젊었기에.. 부서 사람보다 업무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 그렇게 몇해를 근무하다가..00년11월에 용광로 보수(원래는 이것도 외주에서 해야 하는일인데..)작업중 착암기사용중 급성디스크로 인해서 공상처리를 받고(그당시 산재다발회사로 경고 받은상태)다음해까지 통근치료를 받았으나...차도가 없어서 01년3월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에 통보해서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후,
> 수술을 한뒤 통근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쉬고 잇는동안 동료들로 부터 간간이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그해 11월에 회사가 외국기업으로 매각이 되는 바람에....저를 포함한 8명의 환자는 (매각조건에 산재환자제외)아무런 상관도 없는 본사(관리과)로 발령이 났습니다.1년6개월이 다되어 가는 지금 회사 측에선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출근도 못하고 치료만 받으며 잡아두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경우 산재요양중 다니던 회사가 사라지고 본사로 발령 난 경우...
> ㄱ.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것은 뭐가잇나요?
> ㄴ.만약 법적보상이나 소송시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 ㄷ.회사와 합의가 안될경우 소송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좋은 답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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