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0 14:55
저는 95년6월에 입사를햇습니다.
부서(용해) 특성상 중량불도 많고 위험성이 많아서 기계로 하지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량물을 손으로 작업자가 많이 다룰때가 많아서 동료직원들은 요통을 많이 호소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선 제가 제일 젊었기에.. 부서 사람보다 업무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해를 근무하다가..00년11월에 용광로 보수(원래는 이것도 외주에서 해야 하는일인데..)작업중 착암기사용중 급성디스크로 인해서 공상처리를 받고(그당시 산재다발회사로 경고 받은상태)다음해까지 통근치료를 받았으나...차도가 없어서 01년3월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에 통보해서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후,
수술을 한뒤 통근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쉬고 잇는동안 동료들로 부터 간간이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그해 11월에 회사가 외국기업으로 매각이 되는 바람에....저를 포함한 8명의 환자는 (매각조건에 산재환자제외)아무런 상관도 없는 본사(관리과)로 발령이 났습니다.1년6개월이 다되어 가는 지금 회사 측에선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출근도 못하고 치료만 받으며 잡아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산재요양중 다니던 회사가 사라지고 본사로 발령 난 경우...
ㄱ.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것은 뭐가잇나요?
ㄴ.만약 법적보상이나 소송시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ㄷ.회사와 합의가 안될경우 소송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좋은 답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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