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2:37

안녕하세요. sw8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시 3개월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을 뿐, 임금에 대해서는 130만원의 고정급을 약정한 것이므로 수습기간일지라도 약정대로 13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나올 경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둔다거나 그 약정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진술서 정도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월급총액을 약정하였다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의 성격으로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처음 약정했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면(동료 한분이 퇴사한 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라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의 주휴를 부여받아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 기타 공휴일이나 명절은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쉬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공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월차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이며 귀하의 출근율을 근거로하여 발생한 연월차휴가청구권 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100% 출근하였다면 10일, 90% 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근속에 따라 1일씩의 가산휴가가 추가됨)의 연차휴가를 입사 2년 차에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미사용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2) 월차휴가의 경우 매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 또한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미사용분이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5.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w8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ok
>
> 안녕하십니까?
> 우리노동자를 위해 고생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 노동법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두서가 없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저는 경기도에있는 모 사찰(절)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업무는 보일러, 냉온수유니트유지관리, 방화관리,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등 사찰의 전체적인
>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저이외 근무자는 기계,전기,운전,경비,식당,방송,경리,청소등 월급을 받고근무하는 사람은
> 저를포함하여 16명정도 됩니다.
> 저는 2003년4월25일짜로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 막상 퇴직을 하려고하니 궁금한게(정산)있어서입니다
>
> 1.1999년10월25일 입사면접 보던날 1층로비에서 여러 가지 경력등을 물어본 뒤 월급은 130만원인데 근무 할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근무할수 있다고하자 내일부터 근무할수 있겠느냐 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 답했습니다.
> 앞으로 잘해보자며 그스님은 악수를 청하였습니다.(담당스님:그때는 직책이 무었인지 몰랐습니다.벼룩신문에 광고나갈 때 명시되어 있는 그스님 이었습니다)
>
> 2.1층로비에서 면접을본후 근무지를 한번 둘러보자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 2층을 둘러본 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3개월간은 수습기간입니다. 이렇게 말을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단지 처음 입사하니까 십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일하라는 뜻인줄 알았습니다
>
> 3.그리고 1개월후 11월25일 급여를 수령하여보니 100만원 이었습니다
> 그때서야 3개월간은 수습기간 이라는 의미를 알수있었습니다. 급여에 대하여 항의를 할려고 했지만 참았습 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이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
> 4.12월 급여날도100만원을 받았고, 다음해1월 급여도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저는 해고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급여에 대하여 이야기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약속한 130만원을 달라고 총무스님 및 담당스님에게 건의 하였습니다
> 그러자 두분 스님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2월급여도100만원 ,3월급여도100만원, 4월급여도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담당스님 및 총무스님 에게 월급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 하였습니다.
> 그때마다 주지스님께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주지스님은 이절에 상주하지 않으십니다)
>
> 5.이렇게 6개월을 처음약속한 13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 6.6개월 후부터는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
> 7.지금 퇴직할려고하니 그때의 일이 생각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8.제가맏은 직책이 부서장(기관장)이고, 경력도 처음이 아닌데(가스안전관리자,보일러취급관리자,방화관리자,
> 등을 처음부터 선임하였음 ) 이렇게 신입사원 수습이라는 대우가 적당한지요.
> 참고로 차후에 입사했던 모든 직원은 수습기간이 없었습니다.
>
> 9.저는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무직자입니다
> 4대의무보험 (의료,고용,산재,연금등)가입되어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수차례 보험가입을 총무스님에게 건의 하였지만 묵살당하였습니다
>
> 10.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기계기사와 단둘 뿐이거든요 그래서일년 열두달 맞교대 격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공휴일,명절도 없이 말입니다. 휴일근무수당,년차,월차등 제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
> 11.기계실에는 저와 기계기사 둘뿐입니다
> → 2000년4월25일날 같이근무하던 기계기사가 사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기계기사가 입사하기 전2000년5월14일까지 퇴근없이(20일)연장근무를 하였으며,
> →2002년12월26일부터 같이근무하던 기계기사가 병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기계기사가 병가를 마치기전2002년1월22일까지 퇴근없이(27일)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 이 두차례 기간에 퇴근없이 연장근무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12.퇴직금 정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공식대로 하면 되는지 추가할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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