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사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입사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수습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이라는 것이 일년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연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임을 감안할때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수습급여를 정하여 지급한다면
두 제도간에 법적으로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의 연봉은 직무급, 능력급으로 구성되며 연간 14회 지급하고
수습급여는 직무급의 7할 입니다.
또한 신입사원 입사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수습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이라는 것이 일년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연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임을 감안할때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수습급여를 정하여 지급한다면
두 제도간에 법적으로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의 연봉은 직무급, 능력급으로 구성되며 연간 14회 지급하고
수습급여는 직무급의 7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