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1:02

안녕하세요 skfkrht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습기간중이었건 그렇지 않았건 관계없이, 1일을 근무한 것이건 1년을 근무한 것이건 근로제공기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권고퇴직이든 자발적 퇴직이든 관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고장을 작성하여 독촉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fkrh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입사한지 보름정도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경력인경우 급여에 차감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입사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관두게 되어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 한달이 되지 않은 수습인경우 단 일주일을 다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권고퇴사인 경우와 본인의사퇴사의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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