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2:07

안녕하세요. schoo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배,종속하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제공을 위한 대기, 준비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정상근무시간외에 사용자로부터 구속되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교육시간이 회사의 주체하에 참여를 강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을 위해 사용자가 보장한 시간은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choo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시간이 과다하여(주 56시간 이상) , 퇴직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으려 할때
>
> 1.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 2. 예비군 혹은 민방위 교육시간은
>
> 실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답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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