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1:44

안녕하세요 eehreehr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일반아르바이트(커피전문점회사 소속?)기간과 직영아르바이트(매장소속?)기간동안 각각 서로 다른 사용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현장 매장측의 주장처럼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록 업무장소나 일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손 치더라도 자신(귀하)을 고용한 사업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종전회사(커피전문점회사소속)에서 새로운 회사(매장소속)로 이전되는 관계에서 명시적으로 종전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정하였다면 마땅히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최종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종전회사와의 고용관계, 새로운회사와의 고용관계 그리고 종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의 이전과정 등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알수 없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해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ehreeh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월 11일 부터 일을 해서 올 해 3월 9일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군요.. 제가 일 한 곳은 유명 체인 커피전문점이었는데요..
> 처음 3달 간은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였고, 3개월 이후 부터는 직영 아르바이트로 일 했습니다(진급의 의미였죠....) 회사측 말로는 아르바이트는 회사 소속이 아니라 근무 개월 수로 쳐주지 않는다는군요.. 그러니까 직영 아르바이트로 근무 한 시간만 쳐 주기 때문에 약 한달이 모자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자기들도 처음 입사 했을 때 그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는 군요.. 처음 부터 알았더라면 아마 자기들이 말하는 1년은 꼭 채우고 그만 뒀을 겁니다!! 근데 관두고 나니 그런 말을 하는군요!! 처음부터 그만 둘 때까지 그 매장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 이런 경우 돈을 안 주는 것이 맞나요? 1년 넘게 한 곳에서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빠른 답변이 아니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 그리구... 첫 달 월급 받았을 때 부터 세금은 꼬박꼬박 빠져 나갔거든요.. 정확한 명세서를 받지 못 해서 무슨 보험이 나간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나가는데... 직영 아르바이트가 되고 나서는 일 하면서 떼는 세금은 나 뗏었구요.. 근데도 돈을 받을 수 없다니 참 억울하네요.. 공지를 해 주지 않은 자기들 잘 못은 있지만 앞으로 아르바이트 교육 할 때는 그 말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손해를 아니 피해를 보라는 군요!! 한달 가량 모자라서 돈을 받을 수 없다니 화가 나네요...
>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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