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1:58

안녕하세요 nqj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니까... 또는, 회사허락없이 퇴직하였으니까...라는 이유를 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변명에 불과할 뿐,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있어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회사측에서는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해 회사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으니까,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근로자로써는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여부도 최종적으로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야 할 것이
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이러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운운하는 허튼 주장을 막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직중의 기억을 더듬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대로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해 약정한 사항을 회사가 지키지 않아 퇴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은 '무단퇴사'가 아니라 '정당한퇴사'가 되어 회사측은 손해배상 운운하는 억지를 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qj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사회생활을 한 사람인데요
> 백화점에서 일을 했어요2월25일부터 근데 일도 일이지만 사람들 하고 사이가
> 별로 안조았어요 특별히 나쁠건 없었지만 뒤에서 이해도 안되는것같고
> 내욕을 하고 앞에서는 잘해주는 이중인격자의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 그래서 3월9일 일욜일날 일마치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그만둔다고 전화로 했어요
> 근데 사람들 말도 있고 잘해주드라고요 좀 한심하지만 그래도 많이 참고 할려고 했어요
> 나도 견딜수있단걸 보여 주고 싶었구요 근데 도저히 참을수가 없드라고요 하루하루가
> 지옥같이 넘 미워서 아부떨고 하는 모습이 넘 스트레스가 쌓여서 속병이 날것같아서 안되겠더라고요
> 3월 20일이 월급날인데 이날 2월달에 4일일한거 10만원받았구요 원래 다른데는 알반데도 일당이삼만원이래요 근데 나는 월급은 75에 밥값5만원해서 들어갔거든요 암튼 21일날 이래저래 핑계대고 그만둔다고 했어요
> 글고 31일까지만 한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일기간이다 해서 좀만 있어달라는거에요 4월20일 정도
> 까지...도저히 하루라도 있기가 싫은데 말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출근을 하지않았어요 어제저녁에
> 전화로 말하려고 했는데 큰언니 둘째언니다 전화를 안받드라고요 오널 아침에도
> 근데 중요한건 내친구한테 금 월급 안줘도 되겠네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면서 그랬대요...
> 이런경우는 월급을 못봤나요? 이번일을 하면서 첫직장인데...참 사회가 무섭다는걸 알았어요....
> 자기들 필요하니깐 막 사정하드만 이때까지 일한 월급안줘도 되겠네...기다렸다는 것같네요..이렇게 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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