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ltrasu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협의회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단위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후자라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잔여임기를 임기로 하는 보궐위원을 위촉, 선출해야 합니다. 보궐위원은 30일 이내에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이에 대하여 전자라면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자체가 사업장의 폐업과 동시에 소멸한 것이므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의 위원수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수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규정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5조) 의결에 의해 위원수의 변경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ltrasuj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우리는 의료법인으로 한방병원 입니다.
> 서울에 3개의 한방병원과 경북 영주에 1개의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명수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의 1개 병원이 폐업을 하여 폐업한 병원의 노측 2명, 사측2명이 빠져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노사위원회 정족수를 줄일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은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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