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는 의료법인으로 한방병원 입니다.
서울에 3개의 한방병원과 경북 영주에 1개의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명수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의 1개 병원이 폐업을 하여 폐업한 병원의 노측 2명, 사측2명이 빠져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사위원회 정족수를 줄일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은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우리는 의료법인으로 한방병원 입니다.
서울에 3개의 한방병원과 경북 영주에 1개의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명수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의 1개 병원이 폐업을 하여 폐업한 병원의 노측 2명, 사측2명이 빠져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사위원회 정족수를 줄일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은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