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0:31

안녕하세요. ysin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다면, 임금.퇴직금 지급문제부터 직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까지 근로자가 걱정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직은 실제로 부도 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챙겨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직 부도가 난 상황이 아니고, 부도가 났다고 하여 모든 회사가 곧 폐업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당장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의 포기의사를 확고히 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사실상 도산의 상황에 있거나, 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등의 재판상 도산상황에 있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근히라도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기업의 부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그렇게 되면 이후 파산이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되며, 그 사이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정리절차가 진행될 경우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 및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이러한 절차는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1)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거나, 2)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를 강제집행해나갈 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으로 확인받은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증빙자료(의료보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아야합니다. 아직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일단 차후 있을 지도 모를 회사의 정리절차에 대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부도·도산】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그 후 1) 법원에 임금채권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문을 얻는 방법과 2)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여 임금체불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2)번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므로,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이 같은 모든 절차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든, 재직하고 있든 관계없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퇴직의 의사가 있다면 퇴직 후에 이를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체불임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며, 귀하가 퇴사할 의향까지는 없다면, 동료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를 담음 건의문 정도를 회사측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사전 예방·준비활동】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하면서, 명확하게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두십시오.

7.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는 도산사실외에도 사업주가 최소한 1년 이상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중도에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어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하는데,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1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702, 2000.12.22)

덧붙여,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sin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도시가스 시공업체(개인법인체로 알고있음니다)에서 일을 했는데요...올해들어 회사 사정이 어려운지 1월 이후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사장님은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사무실 운영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만 두고 싶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인 다른 2명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인가가 있는걸로 아는데 회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서 인지 명확히 알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1년이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작년 6월쯤에 인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업종도 그대로고 하는일도 똑같습니다. 인수후 사업이 같은 목적을 가지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이 1년이상이면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4대 보험이 아직 가입되지 않을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세금신고를 다음으로 이월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설비업체로 설비공제조합인가에 가입된걸로 아는데 이정도로도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현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에 따른 대책들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그리고 지금 더이상 회사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현 시점에서 사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두 상으로만 해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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