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2주밖에 근무를 못하게 돼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됀 경우입니다.
사실 회사에는 미안합니다
사장님하고는 좋게 얘기하고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그래도 2주일을 일 햇는데.
2주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2주밖에 근무를 못하게 돼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됀 경우입니다.
사실 회사에는 미안합니다
사장님하고는 좋게 얘기하고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그래도 2주일을 일 햇는데.
2주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