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0:52

안녕하세요 ukiba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있어서 수습제도를 두는 것은 채용권한자인 회사가 당해 채용자(근로자)에 대한 능력, 업무적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회사자체의 제도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적성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습기간중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일종의 불완전고용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그 기간중에는 다른 정사원과 달리 업무의 책임 등에 있어 덜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수습제도의 설정 자체가 법률에 특별히 위법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기간중에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를 두는 것 또한 계약 당사자자에 합의에 의한 것(근로자도 회사가 수습제도를 설정한 것에 대해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아울러 연봉제근로계약이라는 것이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조건이 1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중의 불완전노동(장기간의 결근이나 휴직 또는 수습)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결근이나 휴직기간동안에 임금을 무급처리한다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원칙하에서 위법하지 않으며, 수습기간중 임금액의 일정액만을 지급하는 것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kiba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전사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입사원 입사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수습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봉계약이라는 것이 일년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금액(연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임을 감안할때
>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수습급여를 정하여 지급한다면
> 두 제도간에 법적으로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회사의 연봉은 직무급, 능력급으로 구성되며 연간 14회 지급하고
> 수습급여는 직무급의 7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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