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0K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안타깝게도 이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 정기보너스와 관련애서는... 보너스에 대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은 법에 명시된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및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이제까지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관행을 검코해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시 명확히 연 400%의 상여금을 약정하고 입사하였다면 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여 약정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00K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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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차가 있는 외국지역과 일을 하다보니 회사의 강요는 아니지만 업무량이 폭주할 경우 야근을 당연히 하게됩니다. 여름에는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게됩니다.
> 이게 대해 한번도 연장근로수당을 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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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서 일하라고 강요한건 아니지만, 일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이는 어찌해야하는것인지요?
> 사업주를 고발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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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은 그리 일이 많은 편은 아니라 정시에 퇴근을 하고, 여름에는 거의 매일 야근했었고(2년동안) 그 외에 바쁠때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을 진행해야하기에 야근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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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해 근로의 권리주장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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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사할때, 월 얼마에 연 400%의 정규보너스로 입사했습니다.
> 하온데, 이번 전쟁이 나자마자 이틀만에 급여일 4일을 남겨두고, 정규보너스를 못준다합니다.
> 저희들이 자의서명한것도 아니고 단지 통보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 물론, 회사가 힘들어 회생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겠으나, 단지 전쟁난지 이틀밖에 안됐고, 1월에는 수익도 업계에선 알아줄 만큼 아주 우수하였습니다.
> 하면서, 전쟁이 계속되면 4월에도 삭감할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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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일 많아서 야근을 마다않고 일 해서 결국 작년 연말에 사업주만 주식회사 이익금배당으로 7천만원을 벌게 하고, 저희는 한푼도 받은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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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급여일 4일 남겨놓고 동보하듯이 정규보너스를 착출해도 되는지요?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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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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