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amjota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부여해야 할 것이지, 생리현상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결근일 또는 지각, 조퇴일 등을 생리휴가와 일방적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생리유무의 입증책임은 그 휴가부여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생리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mjot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문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니 보건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 회사에서 벌금이나 다른 제재초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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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 휴가는 무조건 2~3일전에 휴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보건휴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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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미리 날짜를 계산해보고, 언제쯤 몸이 아플것인지를 정해서 사전에 휴가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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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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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도 불규칙적인 경우도 많구요.. 같은 기간중이라도 특별히 더 몸이 좋지 않은 날이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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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휴가의 경우는 당일날 구두로 통보를 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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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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