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3:57

안녕하세요. 40002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이러한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에는 고정성(실제 근로 여부에 따른 변동 여부) 및 1임금산정기간 내라는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연봉제 근로계약 및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연봉금액에 대한 통상임금이 위와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상 상여금을 연봉 총액 속에 포함시켜 1년의 액수를 확정한 후 이를 12회로 나누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면(이러한 방법은 사실상 임금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위하여 사용자가 악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산정의 시기가 1개월을 초과함으로써 이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간 이러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 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통상임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40002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볼려구요...
>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급여체계는, 흔히 말하는 한국형 연봉제라고 하는 겁니다.
> 매년 월급인상율이 결정되어 그 금액을 12달로 나누어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명목상 기본급, 상여금, 식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시간회 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은 빼 버리고, 기본급만을 가지고
> 수당을 산정합니다.
> 제 추측엔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엔, 상여금은 제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 실질적인 상여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
> 일부 사람들은 매년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를 따로 받고 있죠.
>
> 표현상으론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말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라면,
> 당연히 통상임금에 들어가야되지 않나요??
> 해석상의 의견이 약간 분분합니다.
>
>
> 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 말하는 상여금이란 고정적이지 않은 인센티브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 같은 업종중에서, 기본급만 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
> 보내주신 답변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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