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4:37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볼려구요...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급여체계는, 흔히 말하는 한국형 연봉제라고 하는 겁니다.
매년 월급인상율이 결정되어 그 금액을 12달로 나누어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명목상 기본급, 상여금, 식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시간회 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은 빼 버리고, 기본급만을 가지고
수당을 산정합니다.
제 추측엔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엔, 상여금은 제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실질적인 상여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매년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를 따로 받고 있죠.

표현상으론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말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들어가야되지 않나요??
해석상의 의견이 약간 분분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 말하는 상여금이란 고정적이지 않은 인센티브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같은 업종중에서, 기본급만 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답변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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