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4:14

안녕하세요. dre223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무슨 사정으로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전관계를 깔끔히 청산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미 14일을 넘긴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보내어 지불의사를 타진해보고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적극적인 의사로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re2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퇴사 했는데 급여날짜를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미루고 주지 않고있어요
> 어떡하면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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