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4:2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사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고다툼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요소에는 어려가지가 있을 것이나 대표적으로는,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느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다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율에 적용을 받는 등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고려할 때 "연구위원"분들은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법원에 전보무효확인소송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사법적인 구제절차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
> 저는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해고시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안하고 해고 조치할수 있는 내용으로 전관과 취업규칙을 바꾸려고 합니다.
>
> 원래 저희 단체는 일반 간사 4명에 연구위원 겸 부장 1명이 있었는데
> 부장이 일반 간사들을 강제 사직시키려고 자기 제자들을 연구위원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은 연구위원 4명과 간사 3명이 있습니다.
> 간사 1명은 이미 스스로 사직해서 지금 연구위원이 해고 하려고 맘먹은 사람은 2명인데 보니까 근로자 과반수 찬성이면 전관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연구위원은 월 100만원 급여에 주 22시간 자유 근무제라서 본인들 맘대로 오고 가고 하고 월차난 연차개념이 전혀 없고 원래 1년 계약제라서 전관이나 취업규칙에 전혀 해당사랑이 없는데 그분들도 근로자로 치나요?
> 그분들은 근로시간에 일하면서 원고쓰고 원고비도 따로 지급하거든요.
>
> 정식적으로 근무하는 간사는 현재 3명이고 3명은 정식직원입니다.
> 연구위원들도 근로자로 치고 취업규칙 개정에 찬성하면 그냥 해고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해보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그렇다면 빨리 부당전보구제신청을 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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