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5:53
개인회사에 다니다
1999년 1월1일 입사하여 2002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임금체불과 사장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8명이 근무하는 회사였는데 2002년들어 임금이 몇개월씩 체불되었습니다.
사장은 10월에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 일이 끝나면 들어오는 돈으로  다만
몇개월분이라도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3개월동안 야근과 밤샘작업으로 일을 마쳤고, 거기에서 들어온 3,000만원을
직원들에게는 월급한푼도 주지않고 자기 빗갚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당시 사장은 직원이 모르는 카드빗과 은행빗에 시잘리고 있었는데 갚을 방법이 없자
일단 직원들에게 거짓말로 안심시켜 일을 끝낸다음 그돈을 빗갚는데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일로 모두 그만 두었고,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체불사실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체불임금이 약 3,000만원 가량 되는데 사장은 기일내 주겠다고 하고서 기일이 지나도  주지 못해서
지금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회사는 지금 상호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서울에서 지내는데 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소액소송을 해보려고 했지만 집은 전세인데 회사가 부도나고 아프트 조차 은행에 2군데나 압류 된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해봤자 받을수도 없을것같아

마지막 방법으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근로 감독관말이 "요건이 안된다"였습니다.
이미 회사는 도산사실인정을 받을수 있는상태이고, 산재보험에 가입된지 2년이 되었고
제경우 '퇴직증명서' 와 '체불임금확인원' 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쪽에서는 체당금을 받을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무슨 요건이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요건이 안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체당금 지급요건이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안된다"
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쓴 이유는
제경우  여기에서 찾아봐도 결격이 없는데, 그렇다면 근로자 말고 사용자나 기타 지급요건이
필요한 건가요???? 그부분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있다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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