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직장을 옮길려구 면접을 보는중 사장님과 이야길 하길 "저를 확실히 고용하실 확답을 주면은 집을 팔구
근처로 가겠다'구말하니 "그럼 팀 구성원 하구 장기 근무 할수 있으면 나는 좋다' 고 말해서 집을 팔구 양도 소득
세까지 물면서 이사를 했으며 근 한달간 사장님의 요구대로 일을 수행 하였는데 갑자기 본사(프랜차이즈) 에서
인원을 줄테니 데려가 써라 했다는 겁니다. 운영계획안에는 45일전 해직 통보가 없을시 2개월간 월급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서면 계약이 아닌 이런 경우의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처로 가겠다'구말하니 "그럼 팀 구성원 하구 장기 근무 할수 있으면 나는 좋다' 고 말해서 집을 팔구 양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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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을 줄테니 데려가 써라 했다는 겁니다. 운영계획안에는 45일전 해직 통보가 없을시 2개월간 월급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서면 계약이 아닌 이런 경우의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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