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8:06

안녕하세요 ma2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이든간에 명분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당신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니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 주겠다' 또는 '당신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없으니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실대로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고된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용안정센터가 자체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처리에 난색을 표하는 하나의 이유는 귀하의 현재 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60일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은 최종재직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회사에서는 160일에 대한 이직확인서만 작성하면 되고, 귀하가 재차 종전재직회사에 요구하여 종전재직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기재된 이직확인서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되면 두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 귀하의 경우, 반드시 종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처리에 난색을 표하는 또다른 하나의 이유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 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 미루어 짐작컨대, 회사가 일정정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아닌 것을 보여집니다. 따라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다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귀하로써는 난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손가락 말씀을 하시면서 부상,체력의 저하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히하게 퇴직하였다고 주장하시는 듯하나,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근로자가 부상, 체력이 저하되어 퇴직하는 경우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상정도에 대해서는 진료기관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그 부상정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가능할 정도인가도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상황파악이 곤란하여 더이사의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2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2002년도 9월27일 입사 해서 일을하다 2003년 3월8일날 회사 에서 일이 줄었다며 일방 통보로 20일을 쉬었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 그래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인원감축,등 무수한 말들이 있었고, 일이 힘들다 보니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와서 아직도 아프기에 회사 에다 퇴사 통보를하고 그만두었는데,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신청서를 띠어 주지도 않아서 저도 (실업 급여)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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