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8:44

안녕하세요 oldshoe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체력의 저하 또는 개인의 부상,질병에 의한 이직인 경우,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체력저하,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체력의 저하,부상,질병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체부위와 맡은바 업무와의 상관관계(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손가락이나 허리가 불편하다면 인정될수 있겠지만,다리가 아프다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봐야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으로 당해 근로자가 1주 5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다는 것은 위법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44시간과 합하여 5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다는 것은 비록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위법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를 임신,출산등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잣대에 기댄다면 위법하다는 것이고, 그와별도로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여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임신,출산에 따른 사직권고, 1주 56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고 하여(=그러한 사항에 해당되어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회사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은 근로의 생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실업급여제도의 특성상 사업주의 위법문제에 대해 칼을 들이든다면 실업급여제도의 효용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회사측 관계자들이 잘못 이해하여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되면 다른 별도의 행정조치가 있는줄 알지만, 사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회사측 관계자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서는 회사의 이전 또는 전근명령에 따라 왕복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왕복소요시간의 기준은 대중교통수단(버스 및 지하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통근불편함의 이유가 '회사의 이전 또는 전근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본래부터 직장과 주거지와의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었던 상태에서 이를 알고 취업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아울러 개인의 사유에 따른 주거지이전으로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소요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 네번째로 질문하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문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수 없어 충분한 답변이 곤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ldsho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검색도중 이렇게 도움이 될만한 곳을 알게되어
>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실업급여의 문제에서 노동자의 편에 서있는 곳은
> 그리 많지 않더군요.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는 3월 25일부로 퇴직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 이번에 같이 퇴사하게된 동료도 있습니다.
>
> 저와 동료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축계의 불경기와 비젼의
> 문제,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철야에 조금은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 만들고자 퇴사하였습니다.(또한 건축설계사무소는 다른분들이 생각하시는것과는
> 다르게 엄청난 박봉이랍니다.)
>
> 따라서 자진퇴사라고는 하나 경제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는
> 중요한것이기에 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여러가지 사유(특히 저의경우에는
> 체력부족, 통근의 곤란, 주당 56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 그래서 제게 해당될수 있는 사유를 고려해보게 되었고, 그것은
>
> 첫째, '체력부족, 심심장애등의 사유'에 있어서 '체력부족'은 어떤 서류를
>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둘째, '주당 56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의 사유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게 사업장에
> 해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에 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 없기 때문입니다.
>
> 세째, 저는 일산서 서울송파구방이동까지 출퇴근을 합니다.(대중교통이용시
> 왕복5시간) 하지만 문제는 제가 직장에 취직할 당시에도 4시간은 걸렸고 퇴사한
> 시기도 지금의 5시간거리의 위치로 이사한 후 1년여가 지난 후라는
> 겁니다.(제동료는 3시간 거리에서 5시간 거리로 이사)
> 이런경우도 가능한지...
> 또한 '친족등과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이라는 문구가 그이전에는 같아 살지
> 않았거나 친족과 본인의 순차적 주소이전의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그런거라면 전 해당없으니까요. 또한 이 통근시간이라는 것이
> 대중교통을 말하는지 자가출퇴근을 말하는지 여부도 궁금하군요.
>
> 이상의 사유들이 저와 제 동료가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 너무도 장문의 글입니다.
>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읽어주시고(물론그러실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다시한번 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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