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8:54

안녕하세요 75mj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재직중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신중에도 동의한다라고 볼수는 없을 것(단지, 여성근로자이지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함에 동의한다는 이른바 '포괄적 동의' 정도에 불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현행 법상으로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먼저 강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2. 참고적으로 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임신,출산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이 그 회사의 관행이거나 회사의 방침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5mj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종합병원에서 3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 예전에 병원에서 3교대근무에 대해 동의한다는 싸인을 다 하라고 해서 한것 같은
> 기억이 어렴풋이 들기도 하는데.....
> 저는 지금 임신 3개월되된 예비엄마 입니다..
> 3교대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간근무등 교대근무하기가 넘 힘들어 사직 하려고 합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 혹시 위에서 말한 3교대동의 싸인 때문에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 진솔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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