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9:27

안녕하세요 sd747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라 하여 책임없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재차 사직의사를 밝히고 언제까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우유부단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또한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회사에 입사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에게 월급여일에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하나라 근로자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다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의 독촉만으로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세요... 이러한 방법만으로 잘 안되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작성이나 진정서 작성 등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74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 날 열흘전에 사직요청을 헸거든여?그런데 막상 월급날이 되서는 사람을 못구해서 구할때까지 해달라구하는거에여 그래서 할수없이 하구는있는데 월급날이 8일이나 지났는데 월급줄생각도 안하구 게속 미루기만하구
>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저보다 3일이 늦은 직원은 정확한 날짜에 월급을 받았거든여 아마 제생각엔 사직한다는 말에 차별 대우를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이번달 월급도 걱정이지만 깔린월급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 자세한 답변졈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데 수고졈 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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