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9:48

안녕하세요 lyou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적인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2년으로 기록된 것만을 이유로 너무 활동을 스스로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단지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성실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기간도중에 절대 근로계약을 해지(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 근로자는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도중이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근로자는 회사를 정당하게 퇴직할수 있습니다.

2. 연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법적수준이상의 연월차휴가제도를 운용할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중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각종의 연봉제기준들을 참고하여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각종의 법정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you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처음 그 회사를 사장의 스카웃 제의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과 같이 갔는데 어느날 서류상만 적어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계약직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할려고 했는데 다른 영업사원들도 다들 2년으로 했다면서 서류상만 2년으로 하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을 봐서 인상을 해 준다고 해더니 1년이 지나니 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다고 인상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 같이 간 다른 사람은 얼마전 임금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의견이 맞지 않아 퇴사한 상태이고 저 혼자 지금 있는데 참 괴롭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할때는 직원이라면서 직원의 품행을 요구하고 아니할 때는 계약사원이니 해줄수 없다는 식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약사원이라 했다면 이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 컴퓨터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가을에 일이 많아 며칠 야근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야근수당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 막상 일을 하다보니 길면 몇주라던 야근이 세달여 가량 야근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직원 둘이 새벽 1~2시까지 일한 적이 허다 였으며,, 그에 대한 위로의 말이나 보상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해도 저녁식사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하루 1만원 받는것이 고작이였습니다.
> 하물며 가을 추석때 다른 정식직원이 아닌 직원들이 받는 떡값조차 받지 못하는 대우까지 받았습니다.
> 그후 이야기를 해서 겨울에 떡값만큼 받았습니다.. 수고비라 하지만 떡값을 더 늦게 준거에 불과합니다. 서너달 늦게까지 야근하고 일에 시달리다 보니 건강하던 몸이 여기저기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퇴사한 전 직원도 건강을 자부했는데 요즘은 자주 아픕니다.
> 가만히 앉아서 하라는 대로 당한 꼴입니다.
> 또한 연월차 수당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달에 한번 보건휴가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 또한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요..
> 근로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연봉제를 결사 반대합니다. 대체 누굴 위한 연봉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그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실력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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