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20:09
안녕하세요 db123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4번직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을 하였다면, 4번직장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4번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3번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번직장에서의 이직사유서에 기재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반드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취업후 2개월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평균임금의 산정은 최종퇴직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액과 종전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액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 1항 단서) 따라서 {(3번직장에서의 평균임금)+(4번직장에서의 평균임금액)}/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b12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있어 근무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 1)1996년10월 1일-2000년 6월30일:3년9개월
> 2)2000년 7월 1일-2000년 7월31일:1개월
> 3)2000년 8월 1일-2003년 2월28일:2년6개월
> 4)2003년 3월 1일-2003년 3월10일:10일
> 총 가입일수-6년4개월10일
> 위와같이 저는 4개의 직장에서 가입기간이 6년이 넘는데 최종직장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저와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또, 최종3개월급여는 어떻게산정하며 3)번회사에서는전직으로 퇴사처리 되었는데 추가로 3)번회사에서 수정신고 해야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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